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 제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약속회피의 금지
(가) 공급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에 의하여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공급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을 변형하는 방법으로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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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