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11-05-24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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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 공급자는 가격약속시행일로부터 매분기별 아래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늦어도 매분기의 말일 이후 30일까지 기획재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가격약속 시행에 따른 최초의 보고기간은 당해 가격약속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직후일부터 첫 분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보고

(가) 공급자는 가격약속시행일로부터 매분기별 아래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늦어도 매분기의 말일 이후 30일까지 기획재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가격약속 시행에 따른 최초의 보고기간은 당해 가격약속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직후일부터 첫 분기로 한다.

(1)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invocie)사본과 선적일시, 규격/모델, 단가, 판매수량(톤), 판매액, 한국내 수입자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2) 중국내 대상물품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 또는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

(나) 공급자는 기획재정부 또는 무역위원회의 위 (가)항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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