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 제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공급자는 이 가격약속 제의에 대한 시행일 이후에 중국 또는 한국 국내시장 가격이 심각하게 변동하는 등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 내용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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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