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11-05-24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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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동안 유효하다. 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마지막 보고서의 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동안 유효하다. 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마지막 보고서의 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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