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 제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동안 유효하다. 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마지막 보고서의 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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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