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 제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관련법령 준수
공급자는 본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이 가격 약속에 서명하고 날인하게 하는 바이다.
제출일자 : 2011년 3월 22일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18개 관계사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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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