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ㆍ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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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7.6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7.6부터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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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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