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제4조 (행동강령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익자부담 현지확인 출장여비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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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장 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행동강령」(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장 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행동강령」(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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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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