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제3조 (출장여비 산정 및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익자부담 현지확인 출장여비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여비지출은 재무관이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관이 지출을 하는 지출의 절차를 따라 집행한다.
②여비의 산정은 세부여행일정을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반드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③세입징수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여비를 근거로 하여 그 납입고지서를 민원인에게 발부한다.
④여행기간 변동등에 따른 여비의 정산은 반드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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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20 시행된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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