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제6조 (기타 협약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5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재정책 연구 발전을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체 등과의 기관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기준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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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서에 따르며, 세부절차 및 예산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기관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서에 따르며, 세부절차 및 예산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기관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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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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