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상호 협력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5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재정책 연구 발전을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체 등과의 기관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기준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약체결 기관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방재연구 및 기술개발, 운영, 평가·진단 등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호 자문2.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학술프로그램 공동개발3. 임직원 상호교류 및 연구 행정정보의 교환4. 양 기관의 협의하에 세미나, 각종 행사 공동개최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 상호 활용5.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공익사업 추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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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5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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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