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제1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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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순번 | 화학물질 명칭* | 고유번호 (CAS No.) | 등록 유예기간 1 | Formaldehyde ; Formalin | 50-00-0 | 고시일로부터 3년 2 | Benzo[def]chrysene ; Benzo[a]pyrene | 50-32-8 | 고시일로부터 3년 3 | Ethyl carbam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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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