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11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감독기관은 필요 시 별표 2의 고려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2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감독기관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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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일선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고려사항
1. 조직운영부문 구 분 | 근거규정 가. 조합 설립 | □ 설립인가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지역조합(1천명, 출자금 5억) * 구역이 특·광역시, 장관고시지역은 300명 ◦ 품목조합(200명, 출자금 3억) | 법 제15조 영 제2조 나. 조합원 관련 | □ 조합원의 자격 실태조사 확인 ◦ 조합원의 자격 확인체계의…
제1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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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