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이하 "일선조합”이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조합공동사업법인과 품목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일선조합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이하 "일선조합”이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