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14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43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총괄한다.
⑤중앙회장은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를 감독할 때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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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