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16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67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감독대상은 이 고시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감독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감독대상의 의견 제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감독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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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