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46조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제2항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관계직원의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기타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감독대상에 대한 감독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감독결과 중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항,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의 중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는 분기 1회(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