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 제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7고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구축 등 민간 데이터센터의 필수적인 시설 및 규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구축 등 민간 데이터센터의 필수적인 시설 및 규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제1호의 전산실·전력시설 등 데이터센터의 정보 처리·가공,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전산실
가.서버, 스토리지 등의 정보통신장비와 함께 소방설비, CCTV 등을 구비하여 물리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외부와 공간이 분리되어 접근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2.전력공급시설
가.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배전,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3.공조시설
가.전산실 내부를 일정한 온도 및 습도로 유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외기 냉방시설 등을 구비해야 한다.
4.비상발전시설
가.장시간 정전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센터 전체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체 전력공급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시설은 각 기능을 수행하는 한 개(조)의 설비에 장애가 발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라도, 기술발전에 따라 해당 시설에 준하는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면 필수적인 시설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3제1항제2호의 규모는 해당 건축물 내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버 소형화 등 기술발전 또는 복층 등 건축물 구조 특성 등에 따라 해당 규모에 준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 규모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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