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6조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나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직자로서 국무조정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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