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감사담당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청탁방지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에 대한 법의 교육·상담 및 신고접수·조사처리, 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는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이 담당한다.
③청탁방지담당관은 이 지침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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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국무조정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금품 등의 인도 및 처리 등제13조 · 초과사례금의 반환제14조 · 반환·인도 비용의 청구제15조 · 위반행위의 기록·관리제16조 · 교육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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