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에 대한 법의 교육·상담 및 신고접수·조사처리, 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는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이 담당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이 지침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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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국무조정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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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