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제1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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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가 450억원 이상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가 450억원 이상일 것

3.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2010년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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