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제2조 (신용사업 실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신용사업 실시 기준)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품목조합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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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