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구급차운행규정 제4조 (운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08-10-23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급환자의 응급의료 및 환자진료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급차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급차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 별지의 차량운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시에는 즉시 또는 구두신청에 의한 승인에 의할 수 있으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 공휴일 등에는 당직근무자가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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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구급차운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23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구급차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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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