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구급차운행규정 제5조 (운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08-10-23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구급환자의 응급의료 및 환자진료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급차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의 경우에는 구급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1. 차량이 법령에 의해 동원되었거나 예산 미확보·고장·정비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 할 때2. 운전원이 없을 때3.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응급환자 이송의 경우는 예외로 함)4. 악천후 등으로 차량운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광주·전남지역권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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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구급차운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23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구급차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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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