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 제2조 (생산규모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영 제12조제1항제2호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김치규모의 요건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김치의 생산액이 김치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김치 전체생산액의 30%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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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