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 제3조 (생산액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영 제12조제1항제2호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김치규모의 요건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들이 김치생산액의 산정기준은 사업예정 전전년도의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들이 생산한 김치 생산액의 합계를 적용한다.
제2조의 김치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김치 전체생산액의 산정기준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전년도 김치사업체들이 생산한 김치 생산액의 합계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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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3 시행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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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