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사전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8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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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당의 변경 또는 폐지 시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당의 변경 또는 폐지 시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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