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재원확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파견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의도적 절감을 통해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8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