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업무수당 지급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민원실의 민원창구에서 상시로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이하 "민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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