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업무수당 지급세칙 제3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민원실의 민원창구에서 상시로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이하 "민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수당은 월 50,000원을 「공무원보수 규정」 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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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