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문서 본문 (공식 전문)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2호 바목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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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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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기본과징금(1차 조정된 기본과징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⑵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⑶ 조정후 과징금은 「보험업법」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법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⑵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⑴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⑵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7.10.19>
⑶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⑷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⑵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⑶ 기타 위 ⑴ 내지 ⑵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⑵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⑶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⑴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⑵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⑶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⑷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개정 2017.10.19>
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5.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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