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54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3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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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공안전데이터의 종류제100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의 통지 등제101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제102조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의 신청 등제103조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의 재발급제103의2조 조종연습생등의 조종연습허가 취소 등제104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04의2조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제105조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제106조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제107조 무선설비제108조 항공일지제109조 사고예방장치 등제10의2조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제10의3조 항공교통데이터의 종류제10의4조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구분제11조 긴급운항의 범위제110조 구급용구 등제111조 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 등제112조 낙하산의 장비제113조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제114조 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제115조 헬리콥터 기체진동 감시 시스템 장착제116조 방사선투사량계기제117조 항공계기장치 등제118조 제빙ㆍ방빙장치제119조 항공기의 연료와 오일제11의2조 항공안전의 날제11의3조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
제12조 ~ 제143조 (30개)
제12조 등록기호표의 부착제120조 항공기의 등불제121조 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제122조 항공기관사의 최근의 비행경험제123조 항공사의 비행경험제124조 계기비행의 경험제125조 조종교육 비행경험제126조 국외운항항공기의 기준제127조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제128조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 등제128의2조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제128의3조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승인 등제129조 주류등의 종류 및 측정 등제13조 국적 등의 표시제130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제130의2조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제131조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제132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제133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제134조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제135조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제136조 출발 전의 확인제137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대상 항공기 등제138조 기장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 요건제139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기량 요건제14조 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등제140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 신청제141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심사제142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제143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정기심사
제144조 ~ 제170조 (30개)
제144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제145조 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의 취소제146조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신청 등제147조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기준제148조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취소제149조 지정심사관의 지정 신청 등제15조 등록부호의 높이제150조 위촉심사관등에 대한 항공기 형식 한정 등제151조 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 요건제152조 위촉심사관등에 대한 정기ㆍ수시심사제153조 위촉 또는 지정의 실효 및 취소제154조 특별심사 대상 조종사제155조 기장의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제156조 기장의 경험요건의 면제제157조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제158조 운항관리사제159조 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제16조 등록부호의 폭ㆍ선 등제160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신청제161조 비행규칙의 준수 등제162조 항공기의 지상이동제163조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제164조 순항고도제165조 기압고도계의 수정제166조 통행의 우선순위제167조 진로와 속도 등제168조 수상에서의 충돌예방제169조 비행속도의 유지 등제17조 등록부호 표시의 예외제170조 편대비행
제171조 ~ 제198조 (30개)
제171조 활공기 등의 예항제172조 시계비행의 금지제173조 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제174조 특별시계비행제175조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제176조 모의계기비행의 기준제177조 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제178조 계기비행규칙 등제179조 관제공역 내에서의 계기비행규칙제18조 형식증명 등의 신청제180조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에서의 계기비행규칙제181조 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ㆍ접근ㆍ착륙 및 이륙제182조 비행계획의 제출 등제183조 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84조 비행계획의 준수제185조 고도ㆍ항공로 등의 변경제186조 교체비행장 등제187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등의 기상상태제188조 비행계획의 종료제189조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신청제19조 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제190조 통신제191조 위치보고제192조 항공교통관제허가제193조 관제의 종결제194조 신호제195조 시간제196조 요격제197조 곡예비행 등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제198조 불법간섭 행위 시의 조치
제199조 ~ 제223조 (30개)
제199조 최저비행고도제2조 항공기의 기준제20조 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 등제200조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제201조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제202조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제203조 곡예비행제204조 곡예비행 금지구역제205조 곡예비행의 허가 신청제206조 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제207조 긴급항공기의 지정제208조 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제209조 위험물 운송허가 등제21조 형식증명서 등의 발급 등제210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등제211조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212조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제213조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제214조 전자기기의 사용제한제215조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제216조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제217조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는 공역제218조 승무원 등의 탑승 등제219조 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소지 등제22조 형식증명서 등의 양도ㆍ양수제220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등제221조 공역의 구분ㆍ관리 등제221의2조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공고 등제222조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제223조 군 기관과의 협조
제224조 ~ 제249조 (30개)
제224조 항공기상기관과의 협조제225조 제226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대상 등제226의2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제227조 항공교통업무 제공 영역 등제228조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제229조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제23조 부가형식증명의 신청제230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수행제231조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 등제232조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 소유자등 간의 협의 등제233조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협의제234조 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제235조 우발상황에 대한 조치제236조 민간항공기의 요격에 대한 조치제237조 언어능력 등제238조 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제239조 제24조 부가형식증명의 검사범위제240조 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제241조 비행정보의 제공제242조 경보업무의 수행제243조 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제244조 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한 통보제245조 비상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보 등제246조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제246의2조 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제247조 항공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제248조 비행장 내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제249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신청
제25조 ~ 제275조 (30개)
제25조 부가형식증명서의 발급제250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발급제251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고제252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승인 등제253조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 검사 등제254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제255조 항공정보제256조 통지사항제257조 운항증명의 신청 등제258조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제259조 운항증명 등의 발급제26조 형식증명승인의 신청제260조 운항증명의 변경 등제261조 운영기준의 변경 등제262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제263조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정지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제26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제265조 위반행위의 세부유형제266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제267조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제268조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배포 등제269조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제269의2조 운영기준 변경 신청 등의 제출서류 간소화제27조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제270조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제271조 정비조직인증의 신청제272조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제273조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의 기준제274조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제275조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변경신청
제276조 ~ 제301조 (30개)
제276조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신청제277조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제278조 증명서 등의 인정제279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제28조 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제280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의 운항정지 등제281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제282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제283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제284조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제285조 경량항공기의 정비 확인제286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제287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제288조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제289조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제29조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제290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제291조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등제292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제293조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제294조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제295조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제296조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제297조 경량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제298조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제299조 경량항공기사고의 보고 등제3조 항공기인 기기의 범위제30조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제300조 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01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302조 ~ 제320의2조 (30개)
제302조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제303조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제304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제305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제306의2조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제307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제307의2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육성 등제308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제309조 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제31조 부가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제310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제311조 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 신청 등제312조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제312의2조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제313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제313의2조 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제314조 항공안전전문가제315조 정기안전성검사제316조 항공기의 운항정지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제317조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제317의2조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제317의3조 안전투자의 공시 기준제317의4조 안전투자의 공시 절차제318조 권한 위임의 범위제318의2조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제319조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제32조 제작증명의 신청제320조 평가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제320의2조 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제320의3조 ~ 제56조 (30개)
제320의3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제321조 수수료제322조 규제의 재검토제33조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범위제34조 제작증명서의 발급 등제34의2조 제작증명을 받은 자의 설비 이전 등의 보고제35조 감항증명의 신청제36조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제37조 특별감항증명의 대상제38조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범위제39조 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제4조 경량항공기의 기준제40조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제41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항공기제42조 감항증명서의 발급 등제43조 감항증명서의 반납제44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제45조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제46조 감항승인의 신청제47조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범위제48조 감항승인서의 발급제49조 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제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제50조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제51조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검사기준 등제52조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제53조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제54조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반납제55조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신청제56조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제57조 ~ 제82조 (30개)
제57조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검사범위 등제58조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의 발급 등제59조 항공기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신청 등제5의2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범위제6조 사망ㆍ중상 등의 적용기준제60조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1조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제62조 부품등제작자증명의 검사범위 등제63조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등제64조 부품등제작자증명서의 발급제65조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의 범위제66조 수리ㆍ개조승인의 신청제67조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제68조 경미한 정비의 범위제69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제7조 사망ㆍ중상의 범위제70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방법제71조 국외 정비확인자의 자격인정제72조 국외 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제73조 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의 발급제74조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제75조 응시자격제76조 응시원서의 제출제77조 비행경력의 증명제78조 비행시간의 산정제79조 항공기의 지정제8조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의 범위제80조 시험비행 등의 허가제81조 자격증명의 한정제82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83조 ~ 제99조 (24개)
제83조 시험 및 심사 결과의 통보 등제84조 시험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제85조 과목합격의 유효제86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제87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제88조 자격증명시험의 면제제89조 한정심사의 면제제9조 항공기준사고의 범위제90조 조종사 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제90의2조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제91조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 인정제91의2조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제91의3조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변경지정ㆍ유효기간 연장제91의4조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기준 등제92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제93조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제94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제95조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제96조 이의신청 등제96의2조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제96의3조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제97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제98조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제99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