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제2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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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공장업종
제2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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