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조문 9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
제11조
지하층의 활용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제13조
기준척도
제14조
세대 간의 경계벽 등
제14의2조
바닥구조
제14의3조
벽체 및 창호 등
제15조
승강기등
제16조
계단
제16의2조
출입문
제17조
복도
제18조
난간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제23조
제24조
제25조
진입도로
제26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
제27조
주차장
제28조
관리사무소 등
제29조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수해방지 등
제31조
안내표지판등
제32조
통신시설
제32의2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제33조
보안등
제34조
가스공급시설
제35조
비상급수시설
제36조
제37조
난방설비 등
제38조
폐기물보관시설
제3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4조
제40조
전기시설
제41조
제42조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제43조
급ㆍ배수시설
제44조
배기설비 등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제50조
근린생활시설 등
제51조
제52조
유치원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5의2조
주민공동시설
제56조
대지의 안전
제57조
간선시설
제58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59조
제59의2조
제6조
단지 안의 시설
제60조
제60의10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
제60의11조
성능검사 수수료
제60의12조
사업주체에 대한 권고
제60의13조
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제60의14조
성능검사 우수 시공자의 선정 및 공개
제60의2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제60의3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제60의4조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제60의5조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제60의6조
전문위원회
제60의7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제60의8조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제60의9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제61조
제61의2조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제62조
제62의2조
제63조
인정취소의 공고
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64의2조
제65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제65의2조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적용의 특례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9의2조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