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공포일 2026-09-08 · 시행일 2026-09-0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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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9-08 · 시행 2026-09-08 · 조문 9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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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2013.2.20, 2013.6.17, 2013.12.4, 2014.6.27, 2014.12.23, 2016.8.11, 2017.10.17, 2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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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의2 (30개)
제33조 ~ 제59조 (30개)
제59조의2 ~ 제8조 (30개)
제59조의2 제6조 단지 안의 시설제60조 제60조의10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제60조의11 성능검사 수수료제60조의12 사업주체에 대한 권고제60조의13 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제60조의14 성능검사 우수 시공자의 선정 및 공개제60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제60조의3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제60조의4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제60조의5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제60조의6 전문위원회제60조의7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제60조의8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제60조의9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제61조 제61조의2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변경 인정제61조의3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제61조의4 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등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인정취소의 공고제64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제64조의2 제65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제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제66조 규제의 재검토제7조 적용의 특례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 ~ 제9조의2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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