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 제2조 (교육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 및 위생교육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공중화장실 제도에 관한 일반사항가. 공중화장실 법령의 해설과 운용나. 관리인 자격기준과 역할2.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3. 기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 및 위생교육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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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3 시행된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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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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