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 제3조 (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 및 위생교육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시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항 후단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는 관계공무원, 공중화장실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피교육인이 온라인 교육 자료를 시청하거나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한 것을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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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3 시행된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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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