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제2조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별표 1에서 정한 화학물질2. 포도당, 녹말 등 별표 2에서 정한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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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화학물질
[별표1] 1. 불순물(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 2. 부산물(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 3.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다음 각 목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포도당, 녹말 등 화학물질
[별표2] 연번 | CAS번호 | 화학물질명 1 | 50-70-4 | D-글루시톨(D-glucitol C6H14O6) 2 | 50-81-7 |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C6H8O6) 3 | 50-99-7 | 포도당(Glucose C6H12O6) 4 | 57-48-7 | 과당(Fructose C6H12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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