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1-1-1. 본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시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제3항(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특별법」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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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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