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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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02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2018.3.20, 2023.6.9,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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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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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15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제16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제17조 준공검사제18조 공사완료의 공고제19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제2조 정의제20조 선수금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제2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23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제24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제2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제26조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제27조 외국인 교원 임용제28조 전ㆍ입학 편의 제공제29조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제29의2조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제29의3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제29의4조 지역인재채용협의체제29의5조 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제31조 혁신도시발전위원회제32조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제33조 ~ 제54조 (30개)
제33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제34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제35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제36조 차입금제37조 예비비제38조 세출예산의 이월제39조 잉여금의 처리제4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제40조 재산의 관리전환 등제41조 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제42조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제43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제44조 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제45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제45의2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제45의3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제45의4조 고용보조금의 지급제45의5조 지역기업의 우대제46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제47조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제47의2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제47의3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제48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제49조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제50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제51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제52조 서류의 열람 등제53조 자료제공의 요청제54조 보고 및 검사 등
제55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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