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고시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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