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제2조 (제출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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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