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제3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사고시 수난구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색구조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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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색구조수당은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1. 함정·항공기에 승선하여 수색 또는 구조에 참여한 경우2. 다른 선박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난선박 또는 조난자를 인수하여 목적지까지 예인·수송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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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색구조수당은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1. 함정·항공기에 승선하여 수색 또는 구조에 참여한 경우2. 다른 선박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난선박 또는 조난자를 인수하여 목적지까지 예인·수송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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