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제3조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사고시 수난구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색구조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색구조수당은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1. 함정·항공기에 승선하여 수색 또는 구조에 참여한 경우2. 다른 선박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난선박 또는 조난자를 인수하여 목적지까지 예인·수송을 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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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