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구조수당은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1. 함정·항공기에 승선하여 수색 또는 구조에 참여한 경우2. 다른 선박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난선박 또는 조난자를 인수하여 목적지까지 예인·수송을 한 경우
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제3조 · 지급대상
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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