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사고시 수난구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색구조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4.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5. "수색·구조 등"이란 수색·구조 활동 및 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활동을 말한다.6.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란 해당 조난사고의 수색·구조 등에 동원된 선박 및 항공기에 승선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의무경찰 및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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