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제5조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사고시 수난구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색구조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부터 수색구조수당 신청내용을 받아 예산을 배정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수색구조수당 지급내용에 따라 수색구조수당을 지급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수색·구조 등 완료 후 수색구조수당 신청시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구조담당과장은 수색구조수당 지급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후 경리 주무과장에게 신청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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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