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부터 수색구조수당 신청내용을 받아 예산을 배정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수색구조수당 지급내용에 따라 수색구조수당을 지급한다.③ 해양경찰서장은 수색·구조 등 완료 후 수색구조수당 신청시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구조담당과장은 수색구조수당 지급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후 경리 주무과장에게 신청하도록 한다.
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제5조 · 지급절차
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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