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수색구조수당은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② 수색구조수당은 시간당 지급 기준액(시간당 1천원)에 구조 소요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의 수색구조수당 소요시간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30분 미만은 소요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출발 또는 이동한 시간부터 수색·구조 임무를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경우 이륙시부터 수색·구조 임무 수행 후 착륙 시까지로 한다.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발견 및 신고 접수 후 또는 출발 지시를 받고 현지로 출발 이동한 시간부터 예인·수송 후 다른 선박이나 관계자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도착 또는 입항한 시간까지로 한다.3. 장시간 실종자 수색시는 일일수색계획에 따라 실제 수색·구조에 동원된 시간으로 한다.4. 선박 및 실종자 수색시 집중수색이 아닌 경비병행수색은 제외한다.5. 실종자 수색시 수색시간은 전문 접수 후 출발 이동시부터 수색 종료시까지로 하고, 수당신청시 산정시간은 일수로 한다.6. 실종자 수색시 실종자 및 부유물 등 미 발견시는 시간당 지급 기준액(시간당 1천원)의 1/2을 집행한다.④ 조난선박 예인시와 실종자 수색시 수색구조수당 지급금액은 차등을 둘 수 있다.
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제4조 · 지급기준
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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