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수상구조법 · 공포일 2026-09-22 · 시행일 2026-09-22 · 소관 해양경찰청 · 조문 62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6-09-22 · 시행 2026-09-22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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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의1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제11조 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제12조 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제13조 수난구호의 관할제14조 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제15조 조난사실의 신고 등제16조 구조본부 등의 조치제17조 현장지휘제18조 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제19조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제19조의2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등제2조 정의제20조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제21조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제22조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제23조 해외 수난 발생 시 수색구조 등제24조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제25조 국내 조난사고의 조사제25조의2 구조ㆍ구급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제26조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제27조 협회의 업무 등제28조 회원의 자격제29조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제2조의2 적용범위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제30조의10 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제30조의11 권한의 위임제30조의12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제30조의2 ~ 제7조 (30개)
제30조의2 수상구조사제30조의3 결격사유 등제30조의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제30조의5 준수사항제30조의6 비밀 준수 의무제30조의7 자격유지제30조의8 자격의 취소 등제30조의9 보험등의 가입제31조 해상구조조정본부 등제32조 조난통신의 수신제33조 선박위치통보 등제34조 통신설비 등의 이용제35조 구조된 사람ㆍ선박등ㆍ물건의 인계제36조 구조된 사람의 보호 등제37조 인계된 물건의 처리제38조 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제39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제4조 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0조 수난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제41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제42조 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제43조 벌칙제44조 벌칙제44조의2 벌칙제45조 벌칙제46조 과태료제5조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제5조의2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제6조 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제7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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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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