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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12-21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제11조
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제12조
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제13조
수난구호의 관할
제14조
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
제15조
조난사실의 신고 등
제16조
구조본부 등의 조치
제17조
현장지휘
제18조
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제19조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제19의2조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제21조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제22조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제23조
해외 수난 발생 시 수색구조 등
제24조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제25조
국내 조난사고의 조사
제26조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제27조
협회의 업무 등
제28조
회원의 자격
제29조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제2의2조
적용범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
제30의10조
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제30의11조
권한의 위임
제30의12조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제30의2조
수상구조사
제30의3조
결격사유 등
제30의4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30의5조
준수사항
제30의6조
비밀 준수 의무
제30의7조
자격유지
제30의8조
자격의 취소 등
제30의9조
보험등의 가입
제31조
해상구조조정본부 등
제32조
조난통신의 수신
제33조
선박위치통보 등
제34조
통신설비 등의 이용
제35조
구조된 사람ㆍ선박등ㆍ물건의 인계
제36조
구조된 사람의 보호 등
제37조
인계된 물건의 처리
제38조
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제39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
제4조
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0조
수난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제41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42조
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4의2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과태료
제5조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제5의2조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제6조
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제7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제8조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9조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