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제6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사고시 수난구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색구조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색구조수당 지급내용을 파악하여 매 분기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색구조수당 지급내용을 파악하여 매 분기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