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제6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사고시 수난구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색구조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색구조수당 지급내용을 파악하여 매 분기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