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제2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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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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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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