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제1조 (위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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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8 시행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관리·운용 위탁기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위탁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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