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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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5급 이상 부서원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5급 이상 부서원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③위임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결재한다.
④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과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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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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