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통계규정 제3조 (작성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통계를 정례적으로 작성 보고함으로써 실태 파악에 정확을 기하고 정책 수립과 업무처리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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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는 보고 구분에 따라 다음 기간의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한다.1. 월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2. 분기보: 매 분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3. 연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는 보고 구분에 따라 다음 기간의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한다.1. 월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2. 분기보: 매 분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3. 연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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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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